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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법무사 보수표'로 미리 산정해보는 법무사 비용 및 수수료

by 콜롬부스터 2023. 9. 11.

법무사-보수표
법무사 보수표로 예상비용 산정하기

 

우리는 흔히 부동산이나 법인등의 각종 등기 취득이나 소장 작성 등의 일을 진행할 때 법무사를 찾곤 합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전문분야이다 보니 일반인이 직접 하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에 법무사에 의뢰하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앞서 선뜻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서비스는 고가인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를 찾기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면 먼저 법무사 보수표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 및 수수료를 미리 예상해 보시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사 보수표'를 통해 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무사의 주요 업무 범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지만 정작 언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다양하지만 굵직하게 보면 주로 아래 업무들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업무의 대리가 필요할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의 자문 및 상담이 필요할 때도 법무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법무사의 주요 업무범위


    ① 부동산 등기 업무 (매매, 권리설정, 소유권이전, 상속, 증여 등)

    ② 법인 등기 업무 (설립, 이전, 변경 등)

    ③ 공탁사건 신청 대리

    ④ 경매 또는 공매사건의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

    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⑥ 압류, 명도소송, 개명 사건

    ⑥ 기타 민·형사 소송 등으로 법원 제출 시 필요한 각종 소장 및 서류작성

    법무사와 변호사 차이점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변호사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① 법무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소장과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준비해 주지만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② 반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요구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수임하는 사건은 대부분 서면으로 변론하였을 때도 재판장이 법정에 출석한 소송당사자에게 크게 물어볼 것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만한 민사 소액사건이 주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물론 변호사 또한 수임하지만 변호사는 법정에 대리하여 출석하게 되므로 보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사건의 내용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재판장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류만으로도 대부분 사건진행이 마무리되는 간단한 민사사건은 법무사에게, 사건이 복잡하여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민·형사 사건인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사 보수표를 통한 예상 수수료 알아보기

    법무사를 방문하기 전 보통 어디로 가야 수수료가 저렴할지 또는 바가지요금에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 한번 씩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 보수기준을 정해두고 업무별 일정 수수료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보다 어떤 업무에 보다 경험이 많고 특화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법무사 협회에서는 아래 10가지 업무 항목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 법무사 보수표의 주요 보수항목


    ① 부동산 등기 사건의 보수

    ②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③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④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⑤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⑥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⑦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⑧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⑨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⑩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위 보수기준에는 각 보수항목별 세부항목이 나뉘어 있는데, 내용이 다소 긴 관계로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보수표

     

    PDF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법무사보수표.pdf
    0.58MB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여 예상비용 산정 시 유의할 점

    위 단락에서 법무사 보수표를 확인하셨다면 예상비용을 산정하고, 실제 청구된 영수증을 받아볼 경우 다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보수표에는 기본료를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구 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 법무사 의뢰 전 미리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면 다소 여유 있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보수 기본료 외에 기타 추가 항목들


    ① 부가가치세

    ② 각종 신고대행 수수료(거래신고대행, 채권매입대행 등)

    ③ 각종 공과금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인지세 등)

    ④ 원인증서작성

    ⑤ 등기신청수수료

    ⑥ 교통비 및 일당

    ⑦ 기타 우편료 등

     

    위 항목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및 공과금은 대부분 필히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기타 다른 항목들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거나 비용이 다소 부담된다면 미리 법무사에 견적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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