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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방한용품(핫팩,발열조끼) 및 간이 휴게시설(천막,텐트,컨테이너,난방기기) 사용·운용기준 간단 요약정리

by 콜롬부스터 2023. 12. 7.

혹한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방한용품-핫팩-발열조끼-휴게시설-천막-텐트-컨테이너-사용기준
혹한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난 11월 올겨울 추위를 예고하듯 반짝 한파가 한바탕 몰아친 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추위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가능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 법령화 해두고 있는데, 한 겨울 같이 한파가 몰아닥칠 경우 이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운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방한용품 지출 사용기준 및 추위를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등의 운용 기준에 대해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운용기준

    겨울철 옥외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한용품으로는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와 같은 피복류와 핫팩, 발열조끼와 같은 온열 제품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혹한기 방한용품 운용기준에 따르면 위에서 나열한 피복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핫팩이나 발열조끼의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12월~2월 중에만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한기 방한용품 사용기준' 요약

    1. 피복류(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 : 해당재원 사용금지 (=복리후생비에 해당)
    2. 핫팩 및 발열조끼 : 사용가능 (단, 12월 ~ 2월 한시적 사용)
    3. 핫팩 및 발열조끼 외 품목 및 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 아래 첨부 공문 내용 참고

     

    [공문]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pdf
    0.12MB

     

     

     

     

    위 공문 내용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 바로보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운용기준

    대형 건설현장의 특징은 옥외 작업장에 건설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거나 멀리 있어서 작업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같이 실외 온도가 영상일 경우에는 옥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혹한기의 경우에는 동상 같은 한랭질환이나 감기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작업장과 멀지 않은 곳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텐트나 천막 그리고 간이 컨테이너 같은 쉘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 내에 근무자들의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난방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2월 한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공문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운용기준 요약

    1. 천막·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 : 설치 및 해체비용 사용 가능
    2. 컨테이너 : 임대비용 사용가능 
    3. 간이 휴게시설 내 난방기기
    : 임대 비용 사용가능 (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사용불가)

     

    [공문]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pdf
    0.12MB

     

     

     

     

    위 공문 내용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 바로보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2. 일부개정)

    위에서는 혹한기 방한용품 및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을 열거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건설 근로자이실 경우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보건관리비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부당하게 안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씩 점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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