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일정한 직장에 소속된 형태가 아닌 일종의 도급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한 일감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더 이상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상태를 '해촉'이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는 해촉상태를 해촉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소득이 지속된다고 간주하고 계속 이전 소득 수준에 맞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촉으로 인해 더 이상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촉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서두에 미리 언급했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및 수임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촉증명서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종료 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프리랜서가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책정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료 조정을 진행해야 건강보험료의 과납을 방지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당해연도 11월 ~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월(5월)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전까지 해촉증명서 및 감소한 소득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해촉증명서는 이와 별개로 해촉 즉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용역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업주인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해촉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발급받는 것이 다소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관련 담당자가 있다면 과거의 계약관계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하등의 반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가 폐업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된다면 더욱 발급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는 가급적 해촉 즉시 사업주 측에 요청하여 미리 발급받아두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이전 단락에서 말씀드렸듯, 해촉증명서의 발급주체는 보수를 지급한 상대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해촉시점에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간혹 상대 사업주가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고 미루거나 영세한 업체라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사업주의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인을 찍어주려 하지 않는 등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해당 사유를 설명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단락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참조)
위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에 표시된 항목의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워드(.docx), PDF, 한글(.hwp) 파일 세 가지로 첨부하였으니 편하신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docx)
✔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PDF)
✔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HWP)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잘 보관해 두셨다면 이듬해 5월 이후 ~ 11월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전년도 보통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므로 7월 정도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출여부 및 소급가능여부도 문의해 보시고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간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셔도 되지만 본인 거주지역의 해당 지사를 찾아서 해당업무 담당자의 직통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할 경우 전화가 여러 차례 돌려서 담당자에게 연결되며, 연결되지 않아 끊어질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찾기 서비스를 통해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 후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택배·경동화물 접수 및 이용 방법, 영업소 지점조회 방법 (0) | 2023.09.10 |
---|---|
해외직구 '통관 알리미'로 간편하게 배송 및 통관조회, 실시간 알림 받기 (0) | 2023.09.08 |
포카리스웨트와 다이어트의 상관관계, 그 오해와 진실 (0) | 2023.08.29 |
SPSS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제품가격(플랜별 유료구독료) 정리 (0) | 2023.08.25 |
전자레인지로 계란 달걀 안터지게 삶는 방법(+껍질 쉽게 까는 방법)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