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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교통사고 포함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by 콜롬부스터 2023. 10. 26.

사건사고사실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증명하여 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거나 해당기관에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사건사고에도 이 확인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종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종류 온라인 발급 발급 가능처
    사건사고 불가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 가능 정부24, 경찰민원포털

     

    위와 같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도 방문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모두 무료 입니다.

     

    정부24 안내문 바로보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방법의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그 외의 사실확인원의 발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발급과 온라인발급,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방문발급 

    각종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경찰의 전산망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식은 방문하시면 현장에 구비되어 있으니 미리 서식을 작성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국 경찰서의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경찰서 방문 시 민원실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국 경찰서 안내 보기

     

    만약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실 계획이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구대 보기

     

    마지막으로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파출소 보기

     

    2. 온라인(인터넷) 발급

    온라인 인터넷 발급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발급만 가능하며 정부 24 또는 경찰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양쪽 웹사이트 모두 로그인 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시려 한다면 온라인(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신청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 신청 바로가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유의사항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발급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방문 발급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등)
    2. 대리인 방문 발급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상속권자, 법정대리인이 발급가능하며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 필수

    3. 대리인 구비서류 :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등

    4. 사건사고사실원 발급 가능 시기 :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종결된 이후 (※ 방문 전 발급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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