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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

병역판정검사 '신검' 날짜 변경방법 및 유의사항 정리

by 콜롬부스터 2023. 10. 23.

병역판정검사-신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신검)

 

 

일명 '신검'이라 불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 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이외에도 유학 등의 연기사유가 해소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한 대상자가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되는 해에 본인이 직접 일자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검'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검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 (당해연도 변경 시만 가능)

     

     

     

    만약 올해 신검 대상자 임을 통보받고 신검일자 및 장소가 확정되었거나 이미 선택했는데, 부득이한 일정이 생겨 신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병무청을 통해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검 기간은 당해까지 이므로 올해 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신검 일자에 신검을 받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기피자로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검 일자 변경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선택 후 신검 참석이 어려울 경우 검사일 35일 전까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취소 및 변경할 것
    2. 본인 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은 당초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 18시까지 신청할 것
    3. 1일 병역판정검사 수검 가능인원(180명 내외)을 초과한 일자로는 변경 불가
    4.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E-mail 또는 모바일앱(수령 동의자)으로로만 발송 (우편은 미발송)

     

    대략적인 변경 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병무청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변경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검 날짜 변경 바로가기

     

     

    신검 일자 연기신청 (당해연도 이후)

     

     

     

    만약 올해 신검 대상자인데 올해 안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어려워 당해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 심신장애, 재난 등의 연기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병무용 진단서
    2. 가족 등이 위독, 사망, 천재지변, 기타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재감 또는 구속, 각군모집, 국외여행 : 증빙서류 생략 (병무청 자체확인)

     

    단, 병무청에서 심사결과 다음연도 연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병무청 직권으로 신검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 가능 사유인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입시 또는 대학 재학 사유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검(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검 연기신청 바로가기

     

     

    참고영상 - 병역판정검사(신검)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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